2007 지역농수산물 업체 CI 및 포장디자인 등 개발지원사업 공고 상세보기
2007 지역농수산물 업체 CI 및 포장디자인 등 개발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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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4 18:11:15
*문의 : 디자인지원팀 주임연구원 이현규(051-790-1032)
재)부산디자인센터 공고 제2007 - 04호
[2007 지역농수산물 업체 CI 및 포장디자인 등 개발지원사업 공고]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는 디자인전문기업, 지역 농수산물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지역 농수산제품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디자인 개발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07년 7월 24일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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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지역 농수산물 생산 및 가공 업체 등의 대내외 경쟁력 강화 필요성 대두
● 디자인 전문 업체와 디자인 수요업체간 네트워크 형성 등으로 지역 농수산물 관련 업체의 경쟁력 강화
2. 추진방향
● 부산디자인센터와 디자인 전문기업, 농수산물 생산/가공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디자인 개발.
● 농수산물의 디자인 개발 필요성을 인지시키기 위해 성공사례 발표 및 워크숍을 통한 정보 교류.
● 워크숍을 통한 정보교류로 디자인 수요업체 및 공급업체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3. 기대효과
● 우리지역 농수산물 생산 및 가공 업체들의 대내외 경쟁력 확보로 매출 증대 및 고용창출
● 지역 농수산제품의 고부가가치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이윤 극대화
● 지역 농수산물의 특화로 기업이미지 개선
4. 추진체계
5. 지원대상
부산경남지역 농수산물 관련업체 / 디자인전문 업체
6. 지원내용
● 지원대상의 사업화를 위하 디자인 시안
● 지원대상의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한 C.I B.I 포장디자인 개발
7. 지원규모 및 지원비율
● 지원규모 : 1개 사업당 1천만원 내외
● CI 디자인 개발 : 개발 총비용의 25% 이내 지원 (참여업체 75%이상 부담)
● BI 포장디자인개발 : 개발 총비용의 50% 이내 지원 (참여업체 50%이상 부담)
8. 사업시행절차
9. 기업 및 기관별 업무
10. 사업지원분야 / 신청자격
지원분야의 적합성
● 개발디자인은 참여업체의 기술 및 상품의 제품화를 위한 구체적 결과물로서 적합한 내용이어야 한다.
● 개발디자인은 제품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고부가가치의 창출이 가능하여야 한다.
● 신청과제가 디자인개발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의 경우 평가 제외
참여제한
● 주관기업,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주관기업, 주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위탁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디자인개발지원사업 또는, 타 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주관기업, 위탁기관, 그 대표자 및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나)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11. 지원과제 및 업체의 선정
● 지원과제 및 업체의 선정은 부산디자인센터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한다.
● 평가는 서면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 부산디자인센터 원장은 지원후보업체의 경우 필요시 사업계획서에 대한 보완 등의 절차를 거쳐 과제 및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동 사업의 예산범위 내)
12. 지원사업 선정 평가 항목
13. 세부 추진일정
14. 제출서류
1. 중소기업CI개발 및 포장디자인개발사업 신청서 1부, CD 1부
2. 참여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주관기업 참여인원 증빙서류 1부
※ 4대보험中택일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 주관기업 포트폴리오 1부 제출
5. 참여기업 디자인개발 상품의 산업재산권 사본 1부
6. 참여기업의 전년도 재무제표 1부
15. 접수 및 문의
● 부산디자인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접수마감 : 2007. 08. 17 (금) 15:00 까지
● 접수 및 문의처
(612-020)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센텀 4길 19 부산디자인센터 3층 디자인지원팀
주임연구원 이현규 (051-790-1032)
* 누락 내용(2007.08.09 현재)
- 첨부파일의 2007 지역농수산물업체 CI개발 및 포장디자인개발사업 관리지침 42페이지 "가. 총개발사업비"의 "4. 창작료"와 관련
"창작료는 인건비와 직접연구비를 합한금액의15%를 책정"
- 첨부파일의 신청서식 "6.개발사업비 예산계획서" "가. 총개발사업비"의 "4. 창작료"와 관련
"창작료는 인건비와 직접연구비를 합한금액의15%를 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