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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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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10:08:35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에 의거 사업자 스스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