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푸드트럭 청년창업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상세보기
[모집] 푸드트럭 청년창업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조회 17387
2016-09-08 14:08:38
|
푸드트럭 청년창업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
부산광역시와 (재)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부산 일자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푸드트럭 청년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차별화된 푸드 아이템을 가진 예비창업자를 발굴․육성하여 창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오니, 푸드트럭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 업 명 : 푸드트럭 청년창업지원사업
사업목적 : 푸드트럭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창업가 발굴․육성 및 청년창업 활성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기간 : 2016. 8. ~ 2016. 12. (1차년도)
주최기관: 부산광역시·부산지방고용노동청
주관기관 : (재)부산경제진흥원·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모집대상 : 차별화된 푸드트럭 창업아이템을 가진 청년 예비창업가
지원사항 : 푸드트럭 제조비 지원, 푸드트럭 특화 창업교육 및 컨설팅,
푸드트럭 프리마켓 입점 지원, 푸드트럭 영업신고 지원 등
2. 세부내용
추진절차
|
푸드트럭 창업 희망 지원자 신청·접수 |
▶ |
1차 서류심사 |
▶ |
2차 면접심사 |
▶ |
지원업체 최종 선정 |
|
‘16. 9. 18(일)까지 |
|
‘16. 9. 20(화) |
|
‘16. 9. 22(목) |
|
‘16. 9. 23(금) |
|
교육 및 컨설팅 |
▶ |
맞춤형 사업화 지원 (푸드트럭 제조비, 영업신고 지원 등) |
▶ |
푸드트럭 존 조성 |
▶ |
사후관리 (지속적 컨설팅 프리마켓 개최 지원) |
|
‘16. 9. 24(토) ~ 9. 30(금) |
|
‘16. 9 ~ 11 |
|
‘16. 11월 중순 |
|
‘16. 12~ |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모집분야 : 푸드트럭 가능업종 (첨부파일 참조)
- 첨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같은 호 비목의 제과점 영업(주류판매 불가)
신청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광역시로 되어있는 자 2)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예비창업자 3) 만 39세 이하(1977.1.1. 이후 출생자) 청년 개인 또는 팀 4) 푸드트럭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하며, 일정을 준수할 수 있는 자 - 1톤 트럭 보유자(본인명의) 및 선정 직후 1톤 트럭 구입이 가능한 자(1개월 내) - 본 사업의 추진일정에 맞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자 ※ 본 사업 선정자는 최소 1년간 사업을 영위해야하며, 중도사업 포기 시 푸드 트럭 제조비 등에 대한 환수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외대상 : 지원사업 기간 내 푸드트럭 관련 유사 정부․지자체 사업 중복수혜자
3. 지원대상자 선정 개요
선발인원 : 총 10팀 (청년개인 또는 2인이상 팀)
선발절차
|
푸드트럭 창업 희망 지원자 신청·접수 |
▶ |
1차 서류평가 |
▶ |
2차 면접평가 |
▶ |
최종 선발업체 발표공지 |
|
‘16. 9. 18(일)까지 |
|
‘16. 9. 20(화) |
|
‘16. 9. 22(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