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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2017 창업선도대학 [예비]창업자 1차 모집공고 상세보기

중소기업청]2017 창업선도대학 [예비]창업자 1차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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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3 13:44:07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7 - 135호

 

2017년 창업선도대학 (예비)창업자 1차 모집 공고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17년 창업선도대학 “창업아이템사업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7일

중소기업청장

 


 

□ 사업목적

 

  • 창업선도대학이 보유한 인프라(기술․경영멘토, 창업공간, 기자재 등)및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창업자의 원활한 창업활동 지원

 

□ 모집분야

  • 모집분야
    분야 자격요건 지원금액
    기술분야 전문기술인력(조건 중 1개 이상 해당 시)
    - (조건 ①) 대학교수, 대학원생, 석·박사 학위 보유자, 연구원,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퇴직(예정) 엔지니어
    * 단, 공학, 의학, 자연과학 계열 전공자에 한함(대학 표준분류계열 기준)
    - (조건 ②) 5개 신산업창출 분야, 19개 미래성장동력 분야 업종을 영위 또는 예정인 자
    * 세부 업종은 [참고 4] 참조
    •‘조건 ①’에 해당하는 전문기술인력 2인 이상의 팀창업* 또는 예비창업팀
    최대 100백만원 한도
    •전문기술인력(대표) 및 투자유치**금액 5천만원 이상
    최대 100백만원 한도
    •전문기술인력(대표)
    최대 75백만원 한도
    BM 분야 학생 및 일반인 •학생 및 일반인
    •투자유치 금액 5천만원 이상
    최대 50백만원 한도
    •학생 및 일반인
    최대 30백만원 한도
    * 팀창업은 법인 형태로 팀원이 모두 주주로 참여하고 있어야 함
    ** 투자유치는 현금지분투자에 한함

 

□ 선정규모

  • 724명 내외(최종선정자 기준)
    *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또는 공고일 기준 3년 이하 창업기업의 대표자
    선정규모
    일반형 창업선도대학(20개 대학, 331명) 입소형 창업선도대학(20개 대학, 393명)
    대학명 지원규모(명) 소재지 대학명 지원규모(명) 소재지
    가천대 14 경기(성남) 가톨릭관동대 18 강원(강릉)
    건국대 15 서울 강원대 15 강원(춘천)
    광주대 15 광주 경기대 18 경기(수원)
    국민대 18 서울 경성대 18 부산
    단국대 15 경기(용인) 경일대 30 경북(경산)
    동국대 30 서울 계명대 21 대구
    동서대 15 부산 대구대 21 경북(경산)
    부산대 14 부산 동아대 18 부산
    서울과기대 15 서울 부경대 18 부산
    성균관대 15 경기(수원) 연세대 21 서울
    성신여대 15 서울 울산대(바이오 특화) 18 울산
    순천대 15 전남(순천) 원광대 15 전북(익산)
    순천향대 18 충남(아산) 인덕대 21 서울
    숭실대 21 서울 인천대 30 인천
    전북대 15 전북(전주) 전주대 21 전북(전주)
    조선대 18 광주 충북대 18 충북(청주)
    창원대 15 경남(창원) 한국산기대 18 경기(시흥)
    충남대 15 대전 한남대 18 대전
    한국교통대 15 충북(충주) 한양대 18 서울
    한밭대 18 대전 호서대 18 충남(아산)
    * 「입소형 창업선도대학」에 지원할 경우, 창업준비공간, 집중식 창업교육, 전문멘토링 등을 추가로 지원
    * 울산대는 ‘바이오 특화 창업선도대학’으로 전체 선정규모의 50% 이상을 바이오 분야 창업자로 선정하고, 서울아산병원 인프라(공간, 장비, 멘토링 등)를 활용하여 중점 지원
    * 각 창업선도대학별로 모집‧선정하며, 거주지역 등에 관계 없이 1개 대학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고, 접수마감(’17. 4. 21(금) 18:00) 후 신청대학 변경 불가

 

□ 신청자격

 

  • ① 또는 ②에 해당되고,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사업공고일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팀)
    ② 창업 3년 이하(2014년 3월 27일 이후 창업)기업의 대표자
  • ‘예비창업자’에 해당되는 경우
    예비창업자: 사업 공고일(3월 27일)이전에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18년 1월 31일)에 창업이 가능한 자
    예비창업팀: 대표자 포함 2인 이상으로팀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신청(대표자 변경 불가)
    * 팀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 포함 팀원 전체가 예비창업자이어야 하고, 창업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신청제외대상이 아니어야 함
    * 예비창업팀의 경우 반드시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법인의 최대주주가되고, 팀원 전체를 주주로 참여시켜야 함(협약 종료일 2개월 이전(~’18.1.31)까지)
  • ‘창업 3년 이하(‘14년 3월 27일 이후 창업)기업의 대표자’에 해당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에 한함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소지한 사업자 중 최초 등록한 사업자 기준
    * 개인사업자, 법인기업의 업종과 관계없이 3년 이하로 한정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 ②’에 해당되고,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사업 신청 시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제출)

 

□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17.4.21)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개인 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자(기업)는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17.4.21)까지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신청(지원) 가능
  •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참고 1] 참조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는 해당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17.5.31을 초과하는 경우
    * 단, 1천만원 미만의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로 ’17.5.31 이전에 해당 지원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부터 조기 수행완료 확인이 가능한 자는 신청(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 2] 참조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지원 내용

지원 내용
지원 구분 지원 세부사항 비고
사업화 자금 ☞ 창업아이템 개발, 기술정보활동,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자금 지원(10개월 이내)
* 선정 시,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 집행 비목은 [참고 3] 참조

< 정부지원금 한도 및 지원기간 >

정부지원금 한도 및 지원기간
기술 분야 BM 분야 지원기간(공통)
최대 1억원 한도 최대 5천만원 한도 협약 후 10개월 이내(~’18.3.31)

< 총 사업비 구성 >

총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70% 이하 총 사업비의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단, 대학(원)생은 현금을 면제하고 현물은 30%이상 부담 (대학(원)생은 만 39세 이하(공고일 기준(3.27), 미취업자 또는 창업 후 매출이 없는 경우에 한함)
* 현물은 (예비)창업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사업비 구성 예시 >

사업비 구성 예시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6,700만원 4,690만원 670만원 1,340만원
100% 70% 10% 20%
정부지원금은 평균 46백만원(최대 1억원)
교육 및멘토링 ☞ 창업선도대학별 선정된 창업기업이 희망하는 맞춤형 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창업기업당 50시간 이상 교육 필수) -
인프라 ☞ 창업준비공간*, 회의실, 기숙사, 휴게실,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 지원(대학별 인프라 상이)
* 창업준비공간은 입소형 창업선도대학에 선정된 (예비)창업자에 한하여 전용공간(13㎡ 내외)을 협약기간동안 무상 지원
-

 

□ 지원기간

협약 후 10개월 이내(~’18.3.31)

  •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지침 및 기준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창업기업 대응자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을 경우 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창업선도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 예비창업자는 사업계획서의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창업(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여야 한다.
  • 예비창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을 이용하여 법인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선정자는 각 창업선도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멘토링을5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창업선도대학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창업선도대학의 안내에 따라 수시, 중간, 최종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간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신청기간

 

  • 2017년 4월 3일(월)~ 4월 21일(금), 18:00까지
    *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가능)

 

□ 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창업선도대학별 지원내용 및 창업지원 인프라 등을 확인*하고, 희망하는 1개 창업선도대학을 선택하여 신청(신청 종료 이후 변경 불가)
    * ‘K-Startup 홈페이지-사업화-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사업안내’에서 확인
  • 온라인 신청절차
    ① K-startup 접속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③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 ④ 창업선도대학 클릭, 사업신청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 ⑥ 기본정보 입력(1개 희망 창업선도대학 선택) → ⑦ 팀원 정보 입력 → ⑧ 사업계획서 업로드(용량제한 20MB 유의) → ⑨ 제출(‘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K-startup(구 창업넷) 사이트 기존 가입자는 ‘② 회원가입’ 생략
    * 온라인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 (예비)창업자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 선정평가

  • < 선정평가 절차 > ※ 평가 장소는 대학별 상이
    선정평가 절차
  • * 서류평가 통과자는 신청자 본인(대표)이 멘토링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발표평가 기회 제공 (멘토링 미 참여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①서류평가 : 창업아이템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화 실현가능성, (예비)창업자의 역량, 가점*등을 서류평가
  • * 가점은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
  • < 서류평가 가점 항목 및 점수 >
  • 서류평가 가점 항목 및 점수
    가점 세부 항목 점수 비고
    1) 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1명당 1점 최대 3점
    2) 신청한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
    * 단, 권리권자에 한함, 출원 건은 제외
    3)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청년위원회, 중소기업청 공동주최 창업경진대회(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특별상 이상 입상자
    4)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주최 창업경진대회(대한민국 실전 창업리그) 본선이상 입상자 *지역예선 통과자 제외
    5)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기술창업 교육(창업강좌, 창업아카데미 등) 이수자, 여성벤처창업 케어프로그램 수료자
    * 온라인 창업교육 이수자 제외, 총 30시간 이상의 커리큘럼의 기술창업 교육을 공고일 이전에 수료한 경우에 한함
    6) 창조경제타운 인큐베이팅 아이디어 보유자
    각 0.5점
  • ② 심층평가:창업자 역량진단 및 보완, 멘토링 진행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 실현․성공가능성, (예비)창업자의 역량 등을 발표평가
  • - (멘토링)창업자 자가진단키트 교육, 분야별 멘토링, 공통교육(기업가 정신, 시장진입방법 등), 심층면접 등 실시(2일 이상)
  • - (발표평가)멘토링 내용을 보완하여 창업자의 성공가능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발표(1일)
  • * 심층평가 절차 및 세부일정은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 최종선정

 

  • 창업선도대학별 창업아이템 사업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및 (예비)창업자별 지원금액을 최종 확정
    *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평균 46백만원)

 

□ 추진일정(안)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추진일정

 

□ 신청 시 유의사항

 

  • ’17년도 중기청 및 타기관(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1개의 지원사업만 수행 가능(타 창업지원사업 동시 수행 불가)
    * (창업지원사업)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공동대표로 동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지원)제외 대상’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향후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는 신청불가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참고 1] 참고
    - 단,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지식거래조건부 지식사업화지원사업,마케팅플랫폼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는 신청(선정)이 가능하나, 사업비 집행간 일부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스마트창작터(앱창업전문기관, 스마트앱창작터), 신사업창업사관학교(소상공인사관학교)’ 연계를 통해 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하나, 선정될 경우 기 지원금을 동 사업의 최종 확정금액에서 차감 후 지원
    * 단, 2016년 스마트창작터 사업화 지원을 받은 자(기업)는 신청 불가
  • 타 기관(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사업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자는 지원(신청)가능하나,
    - 1천만원 이내 수혜자는 지원결정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하고,1천만원을 초과하는 지원금의 수혜자는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동 사업의 최종 확정금액에서 차감 후 지원

 

□ 평가 중 유의사항

  • 서면평가 통과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심층평가 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전 평가 과정에 신청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

 

□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중기청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창업선도대학은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창업자 사업비는 협약 후 총 사업비의 70%이내로 선지급 하며, 중간점검 후 ‘계속’ 판정자에 한하여 잔여사업비 30%를 지급함

 

□ 기타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동 사업 세부 및사업비 관리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기타 참고사항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문서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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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