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진흥원뉴스

News Design Council Busan

유관기관 고시공고

부산경제진흥원]2017 푸드트럭 청년창업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상세보기

부산경제진흥원]2017 푸드트럭 청년창업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조회 7248

2017-04-10 16:41:37

 

부산경제진흥원 공고 제 2017-19호

 

『2017 푸드트럭 청년창업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와 (재)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부산 일자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일환으로
「푸드트럭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차별화된 푸드 아이템을 가진 예비창업자를
발굴․육성하여 창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푸드트럭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푸드트럭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창업가 발굴․육성 및 청년창업 활성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 사업기간 : 2017. 4. ~ 2017. 12.
  • 사업장소 : 지정 및 임시(축제 및 행사장) 푸드트럭 존
  • 지원대상 : 차별화된 푸드트럭 창업아이템을 가진 청년 예비창업가
  • 지원규모 : 10개팀
  • 지원사항 : 푸드트럭 개조비 지원, 푸드트럭 특화 창업교육 및 컨설팅, 푸드트럭 축제‧행사(플리마켓) 입점 지원, 지역 축제‧행사 입점 연계 지원, 공동 마케팅 및 홍보지원 등
  • 주최기관 : 부산광역시·부산지방고용노동청
  • 주관기관 : (재)부산경제진흥원·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Ⅱ 사업절차

사업절차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Ⅲ 신청 및 접수

  • 모집분야 : 푸드트럭 가능업종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같은 호 비목의 제과점 영업(주류판매 불가)
  • 신청자격 : 아래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광역시로 되어있는 자
    2. 만 39세 이하(1978.1.1. 이후 출생자) 청년 개인 또는 2인 이상 팀
    3.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예비창업자
    4. 공고일 현재 실업상태에 있는 자(고용보험 미가입자)
    5. 푸드트럭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하며, 일정을 준수할 수 있는 자
      - 1톤 트럭 보유자(본인명의) 또는 선정 직후 1톤 트럭 보유가 가능한 자
      - 1종 보통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 본 사업의 추진일정에 맞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자
      ■상기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신청자 중 취업애로 청년 및 저소득층의 경우 우선선발
      ※ 우선선발개요(2가지 항목 중 1가지 항목만 해당 가능)
      우선선발개요 목록
      구분 내용
      자격요건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급여(생계급여, 주거 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제출서류 1.「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등) 1부.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기초수급자 증명서 등) 1부.
  • 신청기간 : 2017. 4. 6.(목) ~ 4. 27.(목) 18:00까지 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접수처 : top@bepa.kr)▸ 메일제목 : 푸드트럭 신청 + 대표자명
    - 파일형태 : 서명 또는 날인 기재가 필요한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본으로 제출
  •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지원신청서(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하단의 발급절차 참고)
    개별서류
    (해당 시 제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등)1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기초수급자 증명서 등)1부.
  • ※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절차 : 국세청홈택스‣공인인증서로그인‣신청/제출‣신청업무‣사실증명신청(사업자등록사실여부)
    •주소공개여부 : 공개
    •신청내용 : 위 납세자는 발급일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7. 4. 18.(화) 14:00 ~ 16:00
    - 장 소 : 부산창업카페 2호점(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內)
    - 내 용 : 본 사업 안내 및 질의응답
  • 유의사항
    - 본 사업 선정자는 사업자등록일 또는 영업허가일로 부터 최소 1년간 사업을 영위해야하며, 중도사업 포기 시 허가취소 및 푸드트럭 개조비 등에 대한 환수조치를 할 수 있음
    - 신청제외대상 : 지원사업 기간 내 정부‧지자체의 푸드트럭 관련 유사 사업 중복수혜자

 

Ⅳ 사업대상자 선발

  • 선정규모 : 10개팀 내외
  • 선발절차
    선발절차
  • - (1차)서류심사 : 제출서류 상 결격사유 검토 후 면접심사 대상자 선정
    - (2차)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전문가 심층 대면 심사
  • 선발기준
    - 푸드트럭 창업의지 및 사업화 추진 능력
    - 푸드트럭 창업아이템의 독창성 및 사업화가능성
    - 사업화 추진계획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
    ※ 선발심사 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며, 심사 대상자가 심사기준에 미달할 경우, 선발 예정인원에 관계없이 선발인원을 축소할 수 있음

 

Ⅴ 지원내용

  • 지원절차
    지원절차
  • 지원내용
    지원내용 목록
    지원항목 지원내용
    초기사업비 • 푸드트럭 개조비 등 창업 제반비용 지원 (1팀당 1천만원 한도)
    교육‧컨설팅 • 푸드트럭 창업일반, 메뉴개발, 현장실습 등 푸드트럭 특화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창업자 역량강화 • 푸드트럭 창업 선진지(서울, 대구, 울산 등) 벤치마킹 현장견학
    • 전문가 품평회, 일반인 대상 시연회 및 메뉴 고도화 컨설팅 지원
    푸드트럭
    축제‧행사 개최
    • 부산경제진흥원이 주관하는 푸드트럭 중심의 축제‧행사
    (플리마켓, 야시장 등) 입점지원
    지역축제‧행사
    입점연계
    • 지역 주요 축제‧행사 내 입점지원 및 마케팅 지원
    공동마케팅‧홍보 • 홍보물 제작, SNS홍보 등 공동마케팅 지원

 

Ⅵ 문의․안내

  • 안 내 처 : 부산경제진흥원 창업지원본부 창업기반조성팀
  • 담 당 자 : 김지연 매니저
  • 연락전화 : 051) 629-7964
  • 이 메 일 : kjy@bepa.kr

 

 

2017. 4. 6.

(재)부산경제진흥원장

 

 

자료관리담당자
  • 각 게시물의 담당자 및 연락처를 참조하세요.
최종수정일
  •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