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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2017부산대표창업기업 신규모집 공고 상세보기

[모집]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2017부산대표창업기업 신규모집 공고

조회 19033

2017-04-19 09:30:14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17-22-1호

 

2017 부산 대표 창업기업 신규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와 (재)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성장 가능성 높은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2017년도 부산 대표 창업기업 지원 사업을 시행하며, 본 사업에 참여할 신규기업을 모집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7년 04월 18일

(재)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우수 창업기업 발굴 및 집중 지원을 통해 부산을 대표하는 창업기업으로 육성코자 함
  • 사업기간 :2017. 4 ~ 12월
  • 지원예산 : 280백만원
  • 지원규모 :총 50개사 내외
    ※ `16년도 기 선정된 부산 대표 창업기업(30개사) 포함
  • 신규모집 : 20개사 내외

 

 

2 지원내용

  • 부산 대표 창업기업 인증기간: 선정 통보일로부터 1년 간(각 지원내용에 별도 표기)
  • 신청대상
    ㅇ부산 지역(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창업기업(공고일 현재, 사업개시일 2010. 4. 18. 이후) 으로 지원기간 내 지원내용에 대한 실적 증빙이 가능한 기업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됩니다.
  • 지원내용
    ㅇ1차 · 2차 사업화 지원
    사업화 지원 내용
    ※지원항목, 예산한도, 지원범위는 변동 가능
    ※적용기간 : ~2017. 12월
    [1차 지원내용]
    1차 지원내용 목록
    지원유형 지원항목 지원내용 예산한도
    사업화 지원
    (택 1)
    마케팅 국·내외 전시회 참가 시 부스지원 및 항공료 등 기업 당
    최대 500만원
    지식재산권리화 특허 출원 및 등록 지원 등
    시제품 제작 시제품 제작 등
    홍보 동영상 기업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
    컨설팅 기업 BM 개선 및 세무·특허·법률 등 컨설팅
    [2차 지원내용]
    ㅇ`17년도 부산 대표 창업기업 중 예산범위 내 하반기 추가 선정을 통한 사업화 지원 예정

    ㅇ공통 지원
    ※적용기간 : 인증기간 내
    공통 지원 목록
    금리 우대

    · 부산은행 대출 시 0.2%P~0.5%P 우대
    · 대출기업 BNK중소상공인지원센터 경영컨설팅 무료지원
    보증 우대 · 신용보증기금 보증비율 90%, 보증료 0.2% 차감(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서 발급 시)
    항공할인 지원 · 에어부산 부산-서울 20~25%, 국제선 4~6%
    지원 사업 가산점 지원 · 각 기관별 창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5개 기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 시제품 제작실 활용 및 지원
    · 스마트 스튜디오 활용한 제품 촬영 지원
    ·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 지원
    · 정부 지원 사업 과제 신청 시 추천서 발급
    기타 지원 · `17 대표 창업기업 인증 실물 현판 제공
    · `17 하반기 부산시 주최 박람회 성과 전시 부스 지원 등
    ※ 상기 내용은 변동 가능 함

 

3 선정방법

  • 선정절차
    ㅇ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건을 토대로 서면평가 후 대면평가
    ㅇ대면평가는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서면평가 합격자에 한해 추후 일정 통보 예정(5월경)
    ※ 신청서 내용 및 필수 증빙자료 누락 시 자동 평가 제외
  • 평가기준
    평가기준 목록
    평가항목 내용 비중
    경제성 · 종사자 수, 매출액 등 15
    성장성 · 고용·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중 등 15
    기술성 · 정성평가 20
    파급성 · 정성평가 20
    성장전략 · 정성평가 30

 

4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ㅇ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 드하여 작성 후 필수 증빙자료와 함께 E-Mail(bccei@ccei.kr)접수
  • https://ccei.creativekorea.or.kr/busan/custom/notice_list.do
  • 접수기간
    ㅇ2017. 4. 18.(화) ~ 2017. 5. 2.(화) 18:00 까지
  • 구비서류
    ㅇ 신청서 1부
    ㅇ 정보활용동의서 원본 1부
    ㅇ 참여확약서 원본 1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최근 3년 재무제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ㅇ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민원24(http://www.minwon.go.kr)
    ※ 제출 시 직인 혹은 서명(전자서명 포함) 반드시 날인하여 제출
  • 관련문의
    ㅇ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혁신지원팀| bccei@ccei.kr ☎ 051. 749. 8931

 

5 사업화 지원사업 일정

  • 세부일정
    모집공고>평가 및 선정>`17 사업화 지원>`17 사업화 지원>사업수행>`17 사업화지원 종료

 

6 지원 제외 대상

  • 신청된 내용으로 타 기관 및 타 지원사업의 지원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 대표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인 경우
  • 휴․폐업 중인 기업의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되는 경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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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