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화회관](재)부산문화회관 직원 공개채용 하반기(2차) 공고 상세보기
부산문화회관](재)부산문화회관 직원 공개채용 하반기(2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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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7-07-20 16:46:15
유관기관
- (재)부산문화회관
(재)부산문화회관 공고 제2017-57호
(재)부산문화회관 직원 공개채용 하반기(2차) 공고
(재)부산문화회관에서 함께 근무할 신규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0일
(재)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
1. 근거법령
- (재)부산문화회관 정관 제20조(직원의 임면 등)
- (재)부산문화회관 인사 규정 제3장(채용)
2. 채용 인원 및 분야
응시분야 | 직급 | 인원 | 지역제한 | 담당업무 및 자격기준 중 경력분야 |
---|---|---|---|---|
시민회관 본부장 | 1급 | 1명 | ❍ 시민회관본부 업무 총괄 - 응시자격(1급) 참조 |
|
행정(정책) | 3급 | 1명 | 부산 광역시 | ❍ 행정(정책), 경영, 법학, 회계 등 - 문화·예술분야 및 공공기관 업무경력자 우대 |
4급 | 2명 | |||
시설관리 | 4급 | 1명 | ❍ 공연장 전기, 소방, 기계, 시설물 등 유지관리 - 전공 : 전기, 소방, 기계, 건축 등 시설분야 |
|
공연전시기획 | 3급 | 1명 | ❍ 공연·전시기획 등 공연전시사업 개발 - 문화·예술 공연·전시분야 업무경력자 우대 |
|
4급 | 1명 | |||
무대운영 | 3급 | 1명 | ❍ 무대 시설 운용 및 관리 - 전공 : 무대감독,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무대예술전문인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
4급 | 1명 | |||
홍보마케팅 | 5급 | 1명 | ❍ 공연 홍보마케팅, 기업협찬 유치 등 - 홍보마케팅, 기업협찬 등 영업업무 경력자 우대 |
- 시민회관본부장 : 계약기간 2년(2년후 평가에 따라 1년 연장여부 결정)
- 수습기간 : 6개월(보수는 정규직과 동일),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임용
- 지역제한 : 행정(정책)·시설분야에 한하여 지역제한이 있으며, 공고일 현재(2017.7.20.)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한함
- 부서배치 : 시민회관본부장을 제외한 직원은 (재)부산문화회관 내부 계획에 따라 부산문화회관 및 부산시민회관의 부서에 적의 배치될 예정임
3. 응시 자격 등
가. 응시직급별 자격기준: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직급 | 자격기준 | 직위 |
---|---|---|
1급 | 1. 문화예술분야 박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2. 문화예술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 경력자 3. 문화예술분야 단체에서 기관장 등 고위관리직으로 3년 이상 경력자 4. 정부기관 및 일반 기업 임원급 이상 직위에서 2년 이상 경력자 5. 공무원 4급 상당 이상 경력자 6. 저명한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기획자 |
본부장 |
3급 | 1.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 후 해당분야에 1년 이상 경력자 2.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취득 후 해당분야에 3년 이상 경력자 3. 문화예술분야 단체에서 관리직 5년 이상 경력자 4. 해당분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상당) 이상의 자격취득 후 15년 이상 경력자 5. 공무원 6급 상당 이상 경력자 6. 그 밖에 위 각호의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팀장 |
4급 | 1. 해당분야 2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로 해당분야에 7년 이상 경력자 2. 해당분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상당) 이상의 자격취득 후 경력 7년 이상, 또는 기능사(상당)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경력자 3. 공무원 8급 상당 이상 경력자 4.그 밖에 위 각호의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차장 |
5급 | 1. 해당분야 2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로 해당분야에 5년 이상 경력자 2. 해당분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상당) 이상의 자격 취득 후 경력 3년 이상, 또는 기능사(상당)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자 3. 공무원 9급 상당 이상 경력자 4. 그 밖에 위 각호의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대리 |
※ 위 채용자격 기준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 인정 : 내부 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름
나. 응시자격 일반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내부 인사 규정 제34조에 따라 만 60세 미만인 자
- 내부 인사 규정제10조에 의한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 채용 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직급별 연봉 한계액표
(단위 : 천원)
직급별 | 상한액 | 하한액 | 참고 | |
---|---|---|---|---|
직 종 | 직 급 | |||
계약직 | 1급 | - | 45,519 | 구체적인 연봉계약금액은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 예정임 |
정규직 | 3급 | 47,867 | 32,516 | |
4급 | 42,206 | 28,369 | ||
5급 | 36,824 | 24,476 |
* 내부기준에 따라 부가급여(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를 별도 지급함
5. 시험방법 및 일정
① 서류전형(1차)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종 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통한 서면심사
* 부산문화회관 인터넷채용사이트(http://bscc.saramin.co.kr)을 통해 접수 -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로 면접대상자 선발
▷ 직무수행능력, 경력, 기타 업무능력 등 평가
② 면접전형(2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
※ 가점 : 응시원서 제출 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동시적용)
③ 시험일정
시험공고 |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일시 | 전형장소 | 합격자발표 |
---|---|---|---|---|---|
2017.7.20.~ 7.31. (12일간) |
2017.7.24. ~ 7.31. 18:00(8일간) |
서류심사 | 2017.8.2. 09:00~ | 부산문화회관 | 2017.8.2. 16:00 |
면접시험 | 2017.8.3. 09:00~ | 부산문화회관 | 2017.8.3. 18:00 |
6. 응시원서 접수
- ‘부산문화회관 인터넷채용사이트(http://bscc.saramin.co.kr)’에서 원서접수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는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접수마감일(2017.7.31.) 18:00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7.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제출)
- ‘부산문화회관 인터넷채용사이트(http://bscc.saramin.co.kr)’에 접속하여 메뉴 항목별 입력하여야 함
-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항목별 개별 입력함
- 자기소개서는 4,000자 이내로 작성하여야 함 - 각종 경력증명서 각1부
- 이미지/PDF 파일로 생성하여 ‘부산문화회관 인터넷채용사이트 (http://bscc.saramin.co.kr)’에서 첨부하여야 함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할 것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기간 산정은 면접일 기준임
* 경력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납부증명서로 확인되어야 함 - 학위증서(졸업증명서) 사본 1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졸업장 사본 제출 - 외국어, 정보화능력 등 업무관련 자격증 또는 시험성적표 사본
-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 학위‧연구논문사본, 저서, 특허등록,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성과물) 각1부
- 학위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자유서식>
- 성과물은 경력인정 범위 내 작성되어야 하고 2종류 이내로 한정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직무수행계획서 1부(1급 지원자에 한함)
-자율 서식으로 작성하되, 규격은 A4용지 세로(종) - 지원분야 근무실적 및 특이사항 1부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 제출서류 및 증명서 등은 부산문화회관 인터넷채용사이트(http://bscc.saramin.co.kr)에 접속하여 이미지 및 PDF 파일을 첨부하여야 하며, 면접시험 당일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최종합격자는 주민등록초본, 공무원용 채용신체검사결과 각1통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다. 증빙서류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임용등록일에 원본 제출
- 이미 제출한 내용 중 주요내용이 증빙서류와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됨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력사항 기재된 것)
- 공무원용 채용신체검사결과서 1부
- 각종 경력증명서 각1부
- 기타 서류
8. 유의 사항
* 응시자는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증명서는 최근 1년 이내(어학능력은 2년 이내) 발행분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은 2017.7.20.자 이후 발급본에 한함 -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한 후에라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외국어로된 증빙자료(학위, 논문, 증명서 등)는 한글번역본을 공증 받아 제출하여 함(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또는 신체검사 불합격 등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busan.go.kr)의 정보공개-공지란 공지사항’,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의 커뮤니티– 새소식’란에 게시함
- 응시직급별 자격기준을 꼭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람
-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면접시험 결과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신체검사 또는 신원조사에서 불합격자로 판정되거나 연봉협상 결렬 등 본인이 임용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 면접시험의 차순위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시 제출된 서류 원본에 한하여 개별 요청시 반환가능 함 (다만, 국내에 한하여 반환 예정임)
- 응시자․면접시험 참여자에게 교통비 등 일체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음
- 연봉계약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 전까지 기존 연말정산자료,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연봉 범위 내에서 체결함
- 기타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채용 담당자 ☎ 051-607-6024
<붙임>
법정 채용 가산점
❏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따라 가점 부여
부여대상 | 부여기준 (각전형별) | 비고 |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 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 4·19혁명 공로자, 공상 공무원, 특별공로 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
10%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제29조 |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 2.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 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
5% | |
1.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2.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10% | 독립유공자 예우에관한 법률제16조 |
1. 애국지사의 가족 2.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3.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인 |
5% | |
1. 재해부상 군경 및 재해부상 공무원 2. 재해사망 군경 및 재해사망 공무원의 배우자 |
10% | 보훈보상 대상자지원에 관한법률 제33조 |
1.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 공무원의 배우자 | 5% |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본인 | 10%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의 가족 | 5% | |
1.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기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본인 2. 5·18민주화운동 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10%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
1.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의 가족 및 기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가족 2.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기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3.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배우자 및 자녀가 없이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弟妹) 중 1인에 대하여는 그를 지정하는 부모 모두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경우 |
5% | |
1. 특수임무 사망자의 유족 및 행방불명자의 가족 2. 특수임무 부상자 및 특수임무 공로자 본인 |
10% | 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 설립에관한 법률 제20조 |
1. 특수임무 부상자 및 특수임무 공로자 의 가족 2. 특수임무 부상자 및 특수임무 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3.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弟妹) 중 1인에 대하여는 그를 지정하는 부모 모두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취업지원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