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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산문화회관 하반기(3차) 직원 공개채용 공고 상세보기

(재)부산문화회관 하반기(3차) 직원 공개채용 공고

조회 12407

관리자 2017-08-07 11:10:08

유관기관
  • (재)부산문화회관

 

(재)부산문화회관 공고 제2017-61호

 

(재)부산문화회관 하반기(3차) 직원 공개채용 공고

 

(재)부산문화회관에서 함께 근무할 신규 직원을 모집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4일

(재)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

 


 

1. 근거법령

  • (재)부산문화회관 정관 제20조(직원의 임면 등)
  • (재)부산문화회관 인사 규정 제3장(채용)

 

2. 채용 인원 및 분야

채용 인원 및 분야 목록
응시분야 직급 인원 지역 제한 담당업무 및 자격기준 중 경력분야
행정(경영) 5급 1명 부산 광역시 ❍ 행정, 경영, 법학, 회계 등
- 문화·예술분야 및 공공기관 업무경력자 우대
6급 1명
시설관리 4급 1명 ❍ 공연장 전기, 소방, 기계, 시설물 등 유지관리
- 전공 : 전기, 소방, 기계, 건축 등 시설분야
5급 4명
6급 2명
문화사업 5급 1명   ❍ 공연장 대관, 공연기획 등 사업 개발
- 문화·예술분야 업무경력자 우대
6급 2명
무대운영 감독 5급 1명   ❍ 무대감독/음향/조명/기계 등 무대시설 운용 및 관리
- 전공 : 무대감독,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무대예술전문인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6급 1명
조명 5급 1명
6급 1명
음향 5급 3명
6급 1명
기계 6급 1명
  • 수습기간 :6개월(보수는 정규직과 동일),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임용
  • 지역제한 : 행정(정책)·시설분야에 한하여 지역제한이 있으며, 공고일 현재(2017.8.4.)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한함

 

3. 응시 자격 등

가. 응시직급별 자격기준 :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응시직급별 자격기준 목록
직급 자 격 기 준 직위
4급 1. 해당분야 2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로 해당분야에 7년 이상 경력자
2. 해당분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상당) 이상의 자격취득 후 경력 7년 이상, 또는 기능사(상당)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경력자
3. 공무원 8급 상당 이상 경력자
4.그 밖에 위 각호의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차장
5급 1. 해당분야 2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로 해당분야에 5년 이상 경력자
2. 해당분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상당) 이상의 자격 취득 후 경력 3년 이상, 또는 기능사(상당)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자
3. 공무원 9급 상당 이상 경력자
4. 그 밖에 위 각호의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대리
6급 1. 해당분야 고등학교 이상 졸업 후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
2. 해당분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상당)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3. 그 밖에 위 각호의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사원

※ 위 채용자격 기준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 인정 : 내부 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름

나. 응시자격 일반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내부 인사 규정 제34조에 따라 만 60세 미만인 자
  • 내부 인사 규정제10조에 의한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보수 수준

  • 직급별 연봉 한계액표
    (단위 : 천원)
    직급별 연봉 한계액표 목록
    직급별 상한액 하한액 참고
    직종 직급
    정규직 4급 42,206 28,369 구체적인 연봉계약금액은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 예정임
    5급 36,824 24,476
    6급 31,771 20,882
    * 부가급여(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내부기준에 따라 별도 지급함

 

5. 시험방법 및 일정

① 서류전형(1차)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종 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통한 서면심사
    * 부산문화회관 인터넷 채용 사이트(http://bscc.saramin.co.kr)을 통해 접수
  •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로 면접 대상자 선발
    ▷ 직무수행능력, 경력, 기타 업무능력 등 평가

② 면접전형(2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
    ▷ 심층면접을 통한 역량평가 등
    ※ 가점 : 응시원서 제출 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동시 적용)

③ 시험일정

시험일정 목록
시험공고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전형장소 합격자발표
2017.8.4.~ 8.24. (21일간) 2017.8.14. ~ 8.24. 18:00 (11일간) 서류심사 2017.8.28. 09:00~ 부산문화회관 2017.8.29. 15:00
면접시험 2017.8.30. 09:00~ 부산문화회관 2017.9.1. 13:00

 

6. 응시원서 접수

  • ‘부산문화회관 인터넷 채용 사이트(http://bscc.saramin.co.kr)’을 통하여 원서 접수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는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접수마감일(2017.8.24.) 18:00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7.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제출)

  1. ‘부산문화회관 인터넷 채용 사이트(http://bscc.saramin.co.kr)’에 접속하여 메뉴 항목별 입력하여야 함
    -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항목별 개별 입력하여야 함
    - 자기소개서는 4,000자 이내로 작성하여야 함
  2. 경력 및 재직증명서 각1부(압축파일 첨부 가능)
    - PDF 파일로 생성하여 ‘부산문화회관 인터넷 채용 사이트 (http://bscc.saramin.co.kr)’에 첨부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증명서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됨(불명확 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기간 산정은 면접일 기준
    *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3. 학위증서(졸업증명서) 사본 1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모두 제출하며, 최종 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 졸업장 사본 제출
  4. 외국어, 정보화능력 등 업무관련 자격증 또는 시험성적표 사본
  5.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6.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특허등록,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성과물) 각 1부
    ▹ 학위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자유서식>
    ▹ 성과물은 경력인정 범위 내 작성되어야 하고 두 종류 이내로 한정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1. 지원분야 근무실적 및 특이사항 1부
  2.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 제출서류 및 증명서 등은 부산문화회관 인터넷 채용 사이트(http://bscc.saramin.co.kr)에 접속하여 스캔본 PDF 파일을 첨부하여야 하며, 면접시험 당일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최종합격자는 공무원용 채용신체검사결과 1통 원본 제출하여야 함

다. 증빙서류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임용등록일에 원본 제출

- 이미 제출한 내용 중 주요 내용이 증빙서류와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됨

  1.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력사항 기재된 것)
  2. 공무원용 채용신체검사결과서 1부
  3. 각종 경력증명서 각1부
  4. 기타 서류

 

8. 유의 사항

  • 모든 증명서는 최근 1년 이내(단, 어학능력은 2년 이내) 발행분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은 2017.8.1.자 이후 발급본에 한함
  •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등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한 후에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된 증빙자료(학위, 논문, 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받아 제출하여 합니다.(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또는 신체검사 불합격 등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신체검사 또는 신원조사에서 불합격자로 판정되거나 연봉협상 결렬 등 본인이 임용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 면접시험의 차순위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의 정보공개- 공지란 공지사항’,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의 커뮤니티 – 새소식’란에 게시합니다.
  • 응시직급별 자격기준을 꼭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면접시험 결과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원본은 채용절차 종료 후 개별 요청시 반환가능 합니다.
  • 응시자 및 면접전형 참가자에게 교통비 등 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연봉계약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 전까지, 기존 연말정산자료,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연봉 범위 내에서 체결합니다.
  • 기타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채용 담당자 ☎ 051-607-6024

 

<붙임 2>

법정 채용 가산점

  •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따라 가점 부여
법정 채용 가산점 목록
부여대상 부여기준 (각전형별) 비고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 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 4·19혁명 공로자, 공상 공무원, 특별공로 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10%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제29조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
2.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 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5%
1.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2.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10% 독립유공자 예우에관한 법률제16조
1. 애국지사의 가족
2.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3.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인
5%
1. 재해부상 군경 및 재해부상 공무원
2. 재해사망 군경 및 재해사망 공무원의 배우자
10% 보훈보상 대상자지원에 관한법률 제33조
1.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 공무원의 배우자 5%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본인 10%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의 가족 5%
1.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기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본인
2. 5·18민주화운동 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10%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1.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의 가족 및 기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가족
2.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기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3.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배우자 및 자녀가 없이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弟妹) 중 1인에 대하여는 그를 지정하는 부모 모두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경우
5%
1. 특수임무 사망자의 유족 및 행방불명자의 가족
2. 특수임무 부상자 및 특수임무 공로자 본인
10% 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 설립에관한 법률 제20조
1. 특수임무 부상자 및 특수임무 공로자 의 가족
2. 특수임무 부상자 및 특수임무 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3.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弟妹) 중 1인에 대하여는 그를 지정하는 부모 모두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취업지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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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