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인당 월 60만원씩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추진목적
지역 중소기업과 취업애로청년을 연계하여 청년고용의 확대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
지원기간
2025. 1. 1. ~ 2025. 12. 31.
지원대상
- 기업 :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中금정구, 기장군,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내 소재지를 두고 있는 기업
- [참여기업 요건]
-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참여 가능
- 연 매출액이 피보험자수 x 1,900만원 이상인 기업(업력1년 이상인 기업에 한함)
-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
- 청년 :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취업애로청년
- [취업애로청년 유형]
-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
- 국민취업제도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및 일학습병행사업 참여 이후 최초 취업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
지원내용
- (기업지원금)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청년 인센티브)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신규채용 청년으로, 18개월 이상 근무 시 최대 480만원 지원(18개월,24개월 각 240만원)
지원조건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
참여방법 및 지원절차
- 참여신청 및 승인
-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
(기업 ⇄ 운영기관)
- 청년 채용
- ❶ 청년 채용 (기업 ⇄ 청년)
❷ 명단 제출(기업 ⇄ 운영기관)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기업 ⇄ 청년)
- 지원금 신청
- (기업 → 운영기관)
- 지원금 심사 및 지급
- (운영기관, 고용센터)
관련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