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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Main Business Design Council Busan

차세대 디자인산업 선도

청년일자리 도약 지원

사업소개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인당 월 60만원씩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추진목적

지역 중소기업과 취업애로청년을 연계하여 청년고용의 확대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

지원기간

2025. 1. 1. ~ 2025. 12. 31.

지원대상
  • 기업 :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中금정구, 기장군,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내 소재지를 두고 있는 기업
    [참여기업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참여 가능

    • 연 매출액이 피보험자수 x 1,900만원 이상인 기업(업력1년 이상인 기업에 한함)
    •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
  • 청년 :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취업애로청년
    [취업애로청년 유형]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
    • 국민취업제도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및 일학습병행사업 참여 이후 최초 취업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
지원내용
  • (기업지원금)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청년 인센티브)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신규채용 청년으로, 18개월 이상 근무 시 최대 480만원 지원(18개월,24개월 각 240만원)
지원조건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

참여방법 및 지원절차
참여신청 및 승인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
(기업 ⇄ 운영기관)
청년 채용
❶ 청년 채용 (기업 ⇄ 청년)
❷ 명단 제출(기업 ⇄ 운영기관)
6개월 이상 고용유지
(기업 ⇄ 청년)
지원금 신청
(기업 → 운영기관)
지원금 심사 및 지급
(운영기관, 고용센터)
관련이미지
  • 고용노동부, 부산디자인진흥원
2024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하는 경우 최대 2년동안 1,2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
신청 및 문의
부산디자인진흥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문의처 
051)790-1081,1083,1086
담당부서
  • 산업혁신팀
연락처
  • 051-790-1083
최종수정일
  • 202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