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제도개요
부패·공익신고란
부패행위 또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하는 행위
신고를 위하여 청렴포털로 연결됩니다. 단순 문의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문의 메뉴를 이용하여 질의바랍니다.
주요신고 대상
- 공직자(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포함)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따른 학교 법인 포함)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의 두 행위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 하는 행위
보호보상 제도안내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행위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부패행위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을 신고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 신고자는 신분보장등 조치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이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www.clean.go.kr)의 ‘신고제도 안내 > 신고자 보호, 신고자 보상·포상' 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 없이 1398, 110
주요 신고유형 및 사례
- 담당 공직자가 자신이 아는 납품업자에게 비싼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검수절차까지 생략,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 담당 공직자가 업체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토록 하여 예산으로 지급 후 업체로부터 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행위
- 담당 공직자가 조사․단속 정보를 평소 친분이 있는 자에게 사전에 누설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