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민원·공익신고

부패·공익신고

신고제도개요

부패·공익신고란

부패행위 또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하는 행위

신고를 위하여 청렴포털로 연결됩니다. 단순 문의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문의 메뉴를 이용하여 질의바랍니다.

주요신고 대상

  • 공직자(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포함)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따른 학교 법인 포함)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의 두 행위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 하는 행위

보호보상 제도안내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행위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부패행위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을 신고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 신고자는 신분보장등 조치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이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www.clean.go.kr)의 ‘신고제도 안내 > 신고자 보호, 신고자 보상·포상' 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 없이 1398, 110

주요 신고유형 및 사례

  • 담당 공직자가 자신이 아는 납품업자에게 비싼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검수절차까지 생략,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 담당 공직자가 업체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토록 하여 예산으로 지급 후 업체로부터 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행위
  • 담당 공직자가 조사․단속 정보를 평소 친분이 있는 자에게 사전에 누설하는 행위
담당부서
  • 경영진단평가파트
연락처
  • 051-790-1012
최종수정일
  • 2022-12-02